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4주택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2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1년미만 단기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특례등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또는 보상가액 중 유리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야 질의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2002. 10.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2002.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30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아래와 같이 도로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 2002. 8. 15 수용인가고시 - 2002. 9. 12 보상금 산정통지 - 2002. 10. 28 보상금 전액수령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2002. 9. 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