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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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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토지는 국공유지이고 건물만 개인소유인 아파트에서 1980년부터 6년을 거주해 오던 중 2000.10.20.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공공분양주택계약서를 작성하고 2001.3월 준공을 필하였음

- 위의 완성된 아파트에 입주는 하지 아니 하였으며, 일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경우 소유권이 보존으로 등기되는데 동 아파트는 조합이 형성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85,1995.10.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멸실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