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토지는 국공유지이고 건물만 개인소유인 아파트에서 1980년부터 6년을 거주해 오던 중 2000.10.20.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공공분양주택계약서를 작성하고 2001.3월 준공을 필하였음 - 위의 완성된 아파트에 입주는 하지 아니 하였으며, 일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경우 소유권이 보존으로 등기되는데 동 아파트는 조합이 형성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멸실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