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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중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아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 01.11월에 새로이 취득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2004.11월이면 완공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재건축아파트에 입주 후 1년 이내에 재건축대상 기간중인 2001.11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2004.11월에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종전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996. 3. 30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0조 제20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640(2001.08.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066(2000.09.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1260(1996.05.22)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135(2002.11.2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을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