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생산일자 2005.09.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10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2000.2월까지 4년 2개월을 거주하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해외발령으로 2000.12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음

- 당초 2005.10월이 해외근무 만기였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2005.6월에 퇴직을 하였음

-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하여 보수는 낮지만 한국의 새로운 중소기업과 취업계약을 하였고, 동 회사의 시장개척과 영업을 위하여 미국에서 출장근무를 통하여 수출업무를 하게 되었음

- 2005.10월 기존회사의 주재원 마감후 한국에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2005.4월에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새로이 구입하였으며, 종전의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자녀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본인 및 가족전체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2006.3월까지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39,2005.07.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70-1607,1997.07.0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584,1995.09.30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