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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생산일자 2004.11.08.
AI 요약
요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산의 취득내용

<매매계약서상>

- 부동산 종류 : ○○번지 9,058㎡(임야)

               ○○번지 231㎡(대지)

               ○○번지 683㎡(대지)

- 취득일 : 2002.05.27

- 매매대금 : 422,400천원(평당 140,000원)

- 매수인 : A, B, C, D 4인

<등기부상>

- ○○번지 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등기

    A : ○○번지 2,314㎡

    B : ○○번지 3,362㎡

    C : ○○번지 2,083㎡ 및 709-4 231㎡

    D : ○○번지 1,299㎡ 및 709-5 683㎡

- 매수인 4인 모두가 2004.5월 모두 양도를 하였으며 동 자산은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 위와 같이 지목이 다른 필지를 지목구분 없이 4인이 평당 14만원으로 매입하여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등기를 하였음

-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 각자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74,1998.09.26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