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자산의 취득내용 <매매계약서상> - 부동산 종류 : ○○번지 9,058㎡(임야) ○○번지 231㎡(대지) ○○번지 683㎡(대지) - 취득일 : 2002.05.27 - 매매대금 : 422,400천원(평당 140,000원) - 매수인 : A, B, C, D 4인 <등기부상> - ○○번지 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등기 A : ○○번지 2,314㎡ B : ○○번지 3,362㎡ C : ○○번지 2,083㎡ 및 709-4 231㎡ D : ○○번지 1,299㎡ 및 709-5 683㎡ - 매수인 4인 모두가 2004.5월 모두 양도를 하였으며 동 자산은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 위와 같이 지목이 다른 필지를 지목구분 없이 4인이 평당 14만원으로 매입하여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등기를 하였음 -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 각자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