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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 소재 아파트 25평형 분양권리를 99.9.1일에 취득. 매수자가 수분양권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 2003.6월경 건설업체가 본 아파트 분양계약 통지를 매도자에게 하였으나 매도, 매수자간 기일이 상충되어 2004..6.9일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3. 아파트 투기과열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3.6.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양권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2003.6.7일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매도자 명의로 취득 등기 후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하여 매도자 명의로 등기롤 하였고4. 후일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지연시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판결문에 의해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2004.11.8)

양도소득세 신고를 분양권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재산 -1415(2004.10.25)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2004.11.08)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