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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9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현황

 2002.01.15 : 상도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을 최초계약(전용면적 40평)

 2004.12.26 ~ 2005.01.26 : 입주기간

- 위의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후 등기가 나게 됨

- 동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가 시작되는날 이후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가 시작되는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잔금을 받은 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양도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2004.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482,1998.08.07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