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생산일자 2005.02.16.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 안산시 소재 주택에 2003.9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4.7월 회사가 경기 화성시에서 경기 용인시로 이전을 하여 집에서 출퇴근시간이 당초 30분 정도에서 현재 적게는 1시간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50분정도가 소요됨

- 이렇게 출퇴근 시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금전적인 부담의 추가로 인하여 회사근처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회사근처로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