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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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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생산일자 2004.03.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54, 2001. 6.27.호 및 소득46011-3145, 1999. 8.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분양아파트 준공 : 2004.10.10.

- 건축물 관리대장상 사용 승인일 : 2004.11.15.

- 실제 잔금 지급 : 2005.01.10.

- 질의

1. 취득일은 2005년 1월 10이다.

2. 취득일은 2004년 11월 15일 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재일46014-2743,1994.10.2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