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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를 철거하여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 7.13.)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88.7.1 : A주택 취득 후 거주

 2. 2002.4.3 : B주택 취득

 3. 2002년도중 건축허가 취득

 4. 2004.2.20 : A,B주택 매매계약 체결(건물멸실 특약 삽입) - 동일인에게 양도

 5. 2004.2.27 : A,B주택 멸실 및 토지 합병(B필지를 A필지로 합병함)

 6. 2004.3.3 : 매매대금 잔금지급

(질의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건물 신축계획을 세우던중 차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앞 필지의 건물(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 신축계획을 백지화 하고 A,B주택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매특약에 의하여 두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A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임)

재일46014-1238,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