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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의 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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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 농지의 자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03(1993. 3. 4.)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만약 자경으로 보지 않았으면 위토 신청을 하지 않고 1950.4.28부터 20. 이내에 위토 신청을 하지 않고 동기간 경과시 농지개혁법상 효과를 발할 수 없어 정부가 매수하여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므로 위토 농지를 자경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분배 농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위토 경작은 문중원이 경작하나 타인이 경작하여도 분묘 수호인인 것이므로 경작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토지는 1948.12. 경에서 1996.8.12. 양도시점까지 문중에서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한 토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1997. 7. 1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1997. 7.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03,1993.03.0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94.1.1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으로 바뀌었음

○ 대법94누13213,1995.06.29

가.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하여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중원들이 위토를 경작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국심2002중296,2002.05.30

 <쟁 점>

청구종중원이 아닌 제3자(관리인)로 하여금 벌초 등을 하게 하고 청구종중소유의 토지에 농사를 짓게 한 경우 이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자경농지는 청구종종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종중 소유농지의 경우 청구중중원중 일부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참조)

위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종중이 경작에 필요한 영농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청구종중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종중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