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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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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상 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104-786, 2000. 6.28.】,【재일46014-613, 1997. 3.15.】,【 재일46014-419, 1999. 3.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 본인은 서울 강서 발산동 소재 전 2,172㎡를 1961년 취득 후 43년간 영농을 계속해 오다가 2002년 현재까지 재활용 분리수거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현재의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에서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8년자경 요건에 부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김○○ 본인은 1978년 서울 강서 외발산동 소재 전 1,058㎡를 취득하여 26년간 화훼경작을 하고 있던 중 3년 전에 제주도로 이주함에 따라 본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계속 경작을 이어오고 있는 바, 8년자경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 본인은 1967년 서울 강서 발산동 소재 전,답 외 18,399㎡를 취득하여 1998년까지 31년간 자경을 해오다가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하여 일부만 자경하고 대부분은 임차농을 고용하여 영농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기와 같이 8년자경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2002. 4. 15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삭 제 (2001. 12. 29)

③ 삭 제 (2001. 12. 2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6014-786,2000.06.2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당시 농지상태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고, 동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환지예정 농지는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구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환지예정지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 후,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됨. 환지예정지정일 전후 공사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경우(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양도당시 농지 상태여야 하므로 환지예정지 인가 이후 환지예정지정일 사이에 양도하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거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정 공사를 진행한 후 윤곽이 드러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하게 되는데, 사업인가일 이후 준공일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므로 준공일 전까지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따라서 〈갑설〉과 같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한 법해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613, 1997.03.15

【질의】

본 영농 조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써 '96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7,000평의 생산유리온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합의 자경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가 없어 질의함

농업인으로써 본 영농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위 생산유리온실 시설부지에 해당되어 시설물 건립후 생산 재배에 참여할 경우의 해당토지에 대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경으로 인정된다면 조감법 제55조 제1항 및 조감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재일46014-419,1999.03.02

【질의】

농지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면제 농지의 양도에 있어 자경 또는 자기책임하에 총누계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으로 되어 있는바 매도양도일 현재 최근 2년이 타경일 경우(매도일당시 타경)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