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명도는 매도자 책임 하에 205.2.17.까지 완료하며, 그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 계약후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7일 내에 현 세입자가 명도에 협조해 줄 것을 개별면담 및 내용증명 발송할 것이며, 이에 불응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명도자의 선량한 양심으로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2005.2.17. 이후로 지연될 땐 위 기간에 40일을 더한다. 단, 매수자는 명도지연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 기한 경과시 매매쌍방의협의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연 12%로 지연상금을 배상한다. (질의 내용) -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명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 위 계약 하에서는 건물 양도시 지연상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직접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본인은 1972년도에 ○○동 ○○앞에 대지를 취득했음. 국가의 공직자로 30여년 해외 생활 끝에 1992년도에 귀국 정년퇴임함 1972년에 취득한 토지는 별도의 관리를 못함 본인의 소유토지 일대가 속칭 ○○이라 해서 수백세대가 무상 점거해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거시설을 마련해 놓고 생활 했던 관계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구청에서 무상 점유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이주 시킨다는 명목으로 각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 비례해서 이주비용조로 정식명칭 ○○ 기금으로 부담시킴 본인도 1992. 9. 21에 ○○구청에 비용부담하고 그의 영수증도 수취함 금번 위 토지를 양도 함에 있어 부담한 ○○기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1. 필요 경비로 인정 하는지 2. 양도비로 인정 하는지 3. 어느쪽에서도 인정 받을 수 없는지 ※ 참고: 무상 점거 사용한 지라 사용료 형식으로 단 1원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의 철거 및 이주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게 됐음 무상 점거 상태에서는 어떠한 건축행위, 양도행위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1서2985,2002.04.12 1 처분청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과지급한 퇴거보상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양도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전부 퇴거시켜 쟁점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는 바, 쟁점보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양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제2호에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적 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쟁점보상금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