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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생산일자 2004.04.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2. 1.25., 재일46014-2890, 1996.12.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0.4월 착공하여 재건축중인 D아파트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토지지분은 2002.1.29 등기 완료하고 2003.3.10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2.1.2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890,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