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1) 구조조정 대상기업‘甲’법인은 출자에 의해 ‘乙’법인을 설립후 ‘甲’법인의 특정사업부의 사업을 ‘乙’법인에 포괄 양도함 - ‘甲’법인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분리매각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乙’법인을 설립하였음 - ‘甲‘법인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乙’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매각함 2) 구조조정조합원‘A'는 'B'기업구조정조합에 투자하고 동 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乙‘법인의 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취득함 - ‘B'구조조정조합외2조합 (’K‘컨소시엄 구성)은 ‘甲’법인이 매각하기 위한 ‘乙’법인주식(우리사주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인수함으로 사실상 ’乙‘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함 3) ‘B'기업구조정조합은 ’乙‘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다음해 동 조합을 해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였음 4) 구조조정조합원‘A'가 위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반환 받은 ’乙‘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B’구조조정조합등록 (2001.11.29) | ‘乙’법인주식대금송금 → ← ‘乙’법인주식취득 ↘출자 주식취득 ↖ (02.5월유상증자참여) | '甲'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 | ||||
① 01.4.9 출자설립 | ↓ ↑ | 주식취득 | ||||
② 01.4.12 사업부포괄양도 | ||||||
'乙'법인 (01.4.9.설립 구조조정대상기업) | ||||||
∥ | ||||||
조합원 개인‘A'외 | ||||||
↓ 03.3월 조합해산 (쟁점주식현물로 반환) | ||||||
개인 “A" | →04.12월 주식양도→ | ‘丙’법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2000. 1. 12 제목개정)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2. 1. 19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 19 개정)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002. 1. 19 개정)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4. 1.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2004.7.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