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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회신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612, 2002. 5. 8.호 및 재일46014-1287, 1999. 7. 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제1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이 1999.7.10 사망으로 입주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됨

- 99.11.20일 사용승인

- 2003.5.6일 양도(등기접수일)

-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에 의한 추가 청산금 59,843,000원중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17,93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차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생략.

2.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제13조제25조 제2항 제2호의 2제82조의 5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 생략.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612,2002.05.08.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위 규정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등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여 왔으나(제도 46014-12269, 2001. 7. 9)

※ 제도 46014-12269, 2001. 7. 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87,1999.07.01.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46014-1000,2000.08.16.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