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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생산일자 2005.04.19.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위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지를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이 지분 분할하여 소유하던 중 주택을 건축하여 건물 소유권은 가족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이와 별도의 다른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데, 이 경우 대지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기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436,1995.09.16

【질의】

본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연금생활자임

본인은 가족의 세대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본인은 자부 손녀 2명과 서울에서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음

한편 아들은 직장관계로 어머니와 대전에서 다른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음

본인의 생각에는 아들의 직장때문에 가족이 2세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본인은 2세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17,1999.11. 27

【질의】

본인은 같은 도내에 각 시, 군을 달리하는 3곳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1. A시에 1978년도에 대지 143㎡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며

2. B군에 대지 463㎡를 1970년도에 매입하여 1981년도에 소유권등기를 필한 바 동 대지상에 본인 아버지 소유(본인과 세대가 다름)의 미등기주택(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으나 현재는 빈집으로 폐가상태이고

3. C시에 1,607㎡(3필지이나 단일 울안임)를 1984년도에 매입 소유권등기하고

  동 대지 한 필지에 타인소유의 미등기주택(건축물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어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음

이상으로 본다면 대지 3곳 중 2곳에는 주택이(미등기) 엄연히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인데도 본인에게 1세대2주택 내지는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