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실지매매금액이 28억인데 거래금액을 당초 9억원으로 하여 검인을 하여 매수인이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관할시청에 실지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액의 정정검인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당초 검인하여 등기한 내용을 해제하고 새로운 검인 계약서(28억)에 의거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액의 정정검인을 거절 받음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초 실지계약서와 시청에서 검인을 거절받은 서면공문을 첨부하여 신고할 예정이며 양수인은 실거래금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그러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일자의 판단에 있어서도 실지 내용이 확인되면 실지 거래내용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