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부터 제조․산업기계제작업의 개인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이 사업의 실패로 경매를 당하였습니다. 당초 공장의 취득가액은 1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경락에 의한 낙찰가액도 취득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헌재2000헌바44,2002.06.27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갑)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갑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 서면4팀-1440,2004.09.15 【질의】 본인에게는 남동생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막내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막내에게는 제수(동생의 처)와 조카(동생의 자녀) 2명이 있고 사망한 동생에게는 빚(부채)이 많아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다음 상속순위인 본인과 2형제가 한정상속 승인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음 사망한 동생에게는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는 금융기관에 5억원이 설정되어 있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키 위하여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외 2형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맞친 후 서울 중앙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4억8천만원에 경락이 되었음 금융기관에서 1순위로 모든 경락대금 전액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혹시 본인외 2형제 앞으로 차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문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