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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후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혼인 전․후의 주택의 취득․양도 요약

․ 1999.7 남편 1주택 취득 ․ 2000.11 처 1주택 취득

2003.6 처주택 재건축 사업승인 ․ 2004.7 혼인

․ 2005.1 남편 주택 양도(청주) ․ 2005.1 남편 새로운 주택 취득

․ 2005.4 처의 재건축 주택 임시사용승인 및 입주시작.

․ 2005.6 처의 재건축 아파트 양도예정

(질의1) 위의 처의 재건축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담금 청산 및 입주여부를 떠나 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가 아닌 아파트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남편의 새로운 주택의 취득과 관계없이 처의 재건축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33,1998.10.23

【질의】

1. 재건축사업구역내 토지, 건물(단독주택)을 소유(1990. 7. 9 취득)하고 있던 중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동 토지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건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998. 7. 31 임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관할구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시기)등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추가 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을 납부치 않은 상태임에도 건축주인 조합원의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을 하는 바, 그 취득시기를 임시 사용승인 일자로 보게 되어 있어, 임시사용승인(1998. 7. 31)후 전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상태임

2. 위와 같은 신축아파트에 있어 임시사용 승인만을 득한 상태에서 조합원인 질의자가 당초 토지(구토지 또는 출자토지) 및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시(구건물 취득시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 납부 또는 입주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임시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53,2005.03.29

【질의】

〈상황〉

1. 남편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1주택을 분양받았음

2. 2005.2.5.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용검사는 받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았음

3. 2005.2.21. 잔금 100% 납부

〈질의〉

상기의 경우 남편소유의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되는지

【회신】

1.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92, 1998.11.25. ; 서면4팀-1603, 2004.10.11.)을 참고 바람

○ 재산46014-1071,2000.09.05.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