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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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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90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0, 1998.1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일정

- 분양계약일 : 2000.6.13 - 잔금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 2000.9.29

- 입주일 : 2000.10.1 - 등기일 : 2000.12.9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발생일 : 2000.12.15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40,1998.11.05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