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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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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 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삼46014-2513,1993.08.17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산(상속)46014-753.2000.6.23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父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권리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ㆍ개축에 소요된 비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무상사용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2. 2005.4.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