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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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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4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같은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취득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과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0.10.1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1. 2005.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같은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재산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5.4.12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2004.12.31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아버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