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2002.10.30. 대지를 처와 자2인(이하 “건축주들” 이라 함) 명의로 취득한 후 동 지상위에 여관을 신축하기로 함. 건축주들은 A건 설회사와 25억원에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2004.1.16. 건물이 준공됨 건축주들은 당초 건축비 전액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9억원 만 대출이 가능하여 건물준공 후 2004.5.11.에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함 이에 부족한 6억원은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건축주들에게 증여하기로 계 약하고, A건설회사는 건축주들에 대한 건축비 미수금 6억원과 대표이사 갑에 대 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건축비 6억원에 대한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2004.5.11이다 (을설) 준공일이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12.30. 제목 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12.31.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021,2004.07.05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 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
1. 질의내용 |
1. 법인격 없는 단체인 ○○마을연합회가 해산후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사단법인○○발전연합회를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마을연합회는 22개 마을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관내에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대가로 숙원사업비 명목의 기금을 지원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마을연합회가 해산후 동기금을 마을별로 분배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마을연합회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된 ○○발전연합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 46014-1436 (2000.12.1)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1 (2000.2.10)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252 (1997.5.20)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873 (2003.4.29) 【질의】 당해 ○○마을연합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97년, 1998년, 1999년 사업연도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바 있음에도 2000년 사업연도부터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바 2000년, 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환급되지 아니한 사유, 환급기준 및 대상은 【회신】 귀 마을연합회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상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