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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공유토지위에 토지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위에 토지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가 50%, 자(A)가 20%, 자(B)가 20%, 자(C)가 10%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출자하여 부와 부외 3인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토지위의 건물에 각각 25%씩 출자하여 상업용건물을 1996.10.1.준공하였으며, 1996.10.1. 소득분배비율이 25:25:25:25: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 질의내용

O 위와 같이 토지소유지분과 건물소유지분이 다르고 건물소유지분과 소득분배비율이 같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지분과 소득분배비율을 초과한 부의 지분 25%의 토지는 자에게 2004.1.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 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003.12.30.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 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 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 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2003.12.30.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3.12.30.개정)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2004.6.4.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본인(토지지분 없음), 처(토지:300평, 공시지가 215백만원), 자 (200평, 공시지가 143백만원)

상가건물신축 : 상기 토지위에 300평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며, 지분은 본인 3/10, 처 4/10, 자3/10으로 하여 등기하고자 함.

건물신축비용부담: 본인,처,자의 건물지분별로 신축비용 출자함.

기타: 상기 건물신축에 따른 본인,처,자로서 동업계약서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자는 분가독립세대구성으로 소득세 신고시 소득분배비율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임

[질의내용]

건물지분비율대로 소득분배를 하였을 경우 토지지분이 없는 본인은 상속세및증 여세법에 의하여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094,1999.06.07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