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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생산일자 2004.12.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당해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머니가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세를 납부한 후 2년 만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딸에 대하여 증여세를 취소함

(질의1) 이 경우 양도한 재산은 사실상 딸의 재산으로 양도 후 딸이 사용한 경우 양도가액에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딸이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딸의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 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 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05,2000. 10.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2004.12.03.

【질의】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됨

(질의1) 이 경우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환급받은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