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가 법인의 주식 30%를 증여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단순 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 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분할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 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 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 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 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 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 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004.12.03. 1.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 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 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임. 2.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 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 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 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4.7.27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 이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