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연부연납가산금의 재계산 방법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연부연납 기간중에 이미 연부연납한 상속세중 감액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 감액결 정하여야 한 (을설) 연부연납기간중에 이미 연부연납된 상속세중 감액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재계산할 수 없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2-0…1【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 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91,1997.1.16. 1. 내용생략 2. 연부연납 기간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기간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