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상법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200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 서일46014-10414,2003.4.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요약 (증권거래세법 관련) |
명의차용인이 해외 전환사채(CB)를 주식(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장외거래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 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2. 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