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세대1주택이고 신랑과 저 둘이 ○○시 ○○구 ○○동의 25평 아파트(2000년 4월 구입하였으며 실제로 거주함)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2001년 4월에 다니던 회사(○○구 ○○동 소재)에서 해고되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던중 다행히 2002년 1월에 새로운 회사(○○시 ○○동 소재)에 취직하였습니다.
출퇴근이 불편하여 ○○도내 다른시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음.
【질 의】
이 경우 ○○동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12.30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하는 것임.
1.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이전한 주소지는 동일한 시ㆍ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며, 이때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