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증자시(1997년) 주식대금은 대표이사가 납입하고 주식명의는 대표이사의 형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으며, 최근 명의수탁자인 형이 사망하였음. (질의내용) 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지 2.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3. 명의신탁사실의 입증방법으로 당시 주식대금 실지납입자가 확인되는 자금흐름을 밝히면 되는지 4.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 10. 1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4.9.22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4.6.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