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동 15번지에 토지 2,000㎡와 ☆☆동 15-1번지에 토지 1,500㎡를 소 유하고 있으며, 2004.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6.30.에 고시되었고, 2004.1.1. 현재 ☆☆동 15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0,000원이고 ☆☆동 15-1번 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2,000원임 2004.2.20.에 상기 두필지를 합필하여 ☆☆동 15번지의 면적이 3,500㎡가 되고 ☆☆동 15-1번지는 없어짐 2004.4.10.에 상기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대해서 다음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것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합필되기 전 ☆☆동 15번지 2,000*50,000=100,000,000원과 동소 15-1 번지 1,500*52,000=78,000,000원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합필된 후 ☆☆동 15번지는 모두 3,500㎡이므로 3,500*50,000= 17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개정) 1. 토 지 (2005.1.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 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 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2002. 12. 30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2. 12. 30 신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 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 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000. 10. 12 개정)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한다. (2000.10.12신설) 1. 분할된 토지 :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2. 합병된 토지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2000.10.12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1368,2003.10.1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095, 2000.9.9.]과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 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 는 것임 【질의】 아래와 같은 땅을 아들에게 1996. 6. 8 증여했는데 이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증여부동산 서초구 ○○동 950-3 3,000㎡ 본 증여부동산은 1995. 5. 8 ○○동 950-3 300㎡에 동소 955-4 1,500㎡, 동소 955-5 1,200㎡가 합병되었음 공시지가고시내역 =========================================================== 고 시 일 ○○동 950-3 ○○동 955-4 ○○동 955-5 =========================================================== 1994. 6. 30 360,000 800,000 850,000 1995. 6. 30 340,000 800,000 750,000 1996. 6. 28 900,000 합병으로 공시안됨 합병으로 공시안됨 -----------------------------------------------------------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96. 12. 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