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지분확정 후 특정상속인 상속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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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지분확정 후 특정상속인 상속지분을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455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28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대상 토지는 선산 밑에 묘지기등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지 약28년이 경과하도록 상속(5남매)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음. (현재 등기부 상 부친명의)
(질의사항)
- 위 토지를 장남에게 단독으로 모두 상속시키고자 합의되어 다른 형제들이 상속 포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 만일 위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타 다른 세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