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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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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과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생산일자 2004.02.07.
AI 요약
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년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년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 권리 부여 (Grant of Awards):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의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 년도 귀속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 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 시점

나. 관련 조세 법령 및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서이46013-11307, 2002.7.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