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년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년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 권리 부여 (Grant of Awards):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의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 년도 귀속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 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 시점 |
나. 관련 조세 법령 및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7.8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