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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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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생산일자 2004.12.15.
AI 요약
요지
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 및 배우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임

- 국내에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차장업을 본인이 경영(1990년부터 현재까지)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국외소득은 없음

- 1995.11.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 국내 거주기간(부부가 동시에 출입국함) : 2003년 198일, 2004년 261일

(질의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7-10055(2001.0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939(2001.05.03)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독신 포함)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미국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032(1994.11.03)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27(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22601-3677(1985.12.0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1-11676(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