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및 배우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임 - 국내에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차장업을 본인이 경영(1990년부터 현재까지)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국외소득은 없음 - 1995.11.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 국내 거주기간(부부가 동시에 출입국함) : 2003년 198일, 2004년 261일 (질의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7-10055(2001.0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939(2001.05.03)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독신 포함)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미국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032(1994.11.03)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027(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22601-3677(1985.12.0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1676(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