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인력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실비로 전직에 필요한 전직 연수비(사설학원 및 대학등록금)와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퇴직 후 받는 금액이라도 퇴직 후 본인의 교육비 및 자녀학자금은 예규상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110조의 3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 을설: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퇴직 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110조의 3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3-11196.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2000.01.11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