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본인 장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소득공제 대상여부 및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 2회이상의 이사에 대하여 각각 소득공제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⑧ 생략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003. 12. 30. 신설)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2003. 12. 30. 신설)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2004.04.19)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52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또한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