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2.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19의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비율대로 비상장주식을 배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이 투자하여 소유하던 주권을 출자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하여 출자자가 회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창업투자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