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1992.5.30 “갑”은 한국토지공사와 대전 서구 소재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 - 계약조건은 1992.5.30부터 3개월마다 6회 분납으로 1993.11.30까지 납입조건 - 당해토지는 1993.6.30 준공되었고 “갑”은 대금납입의 지연으로 2001.7.24 대금의 거의 전부를 납입한 상태(분양대금591,000,000원 중 590,534,030원을 납입하여 미납금액은 465,970원임)에서 2003.2.20 매수인 “을”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2003.2.24 분양잔금 465,970원을 납입하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한국토지공사와의 분양게약시 1회에 한하여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하도록 협약하였기에 “을”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임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3.12.31 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1988.12.31 개정) 4 ~ 5 생략 ② ~ ⑤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1993.12.31개정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부칙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1조 【할부․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