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잠실 1단지 재건축조합원”인 ‘33평형’ 자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후 평형별 분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일정에 따라 “세대 동․호수 추첨 前”에 기존평형(33평형)에서 38평으로 재배정 받을 경우에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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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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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46014-203,2000.02.2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