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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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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주택의 일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동 주택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상태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소재 주택(토지 305㎡, 건물 66.18㎡)을 1986.11.1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2.1.

28.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점포로 사용(26.525㎡)하였고, 2001.7.9. 동 건물의 2층에 점포를 증축(50.68㎡)하여 사용(주택부분 39.655㎡, 점포부분 77.205㎡) 하다가 양도일(2004.12.20)하루전에 2층점포 전부를 멸실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 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248,1997.09.2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981,2000.08.09

【질의】

903.8평방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상에는 979.1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음. 최근 이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함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후, 매도를 한다면 903.8평방미터의 토지가 주택부분의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가부분은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