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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근무지의 변경 발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생산일자 2004.03.20.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 3.)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220,1997.09.20

1.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이전한 주소지는 동일한 시․군(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며, 이때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2126(1996.9.18)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의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