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도에 목동1단지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간 가족이 거주한 뒤 본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후에 본인은 직장이 가까웠던 지역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ㅇㅇ건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신축 미분양아파트를 2001.8.13일에 3억9천만원에 분양계약 후 완공시점인 2003.4월에 명의변경을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1.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목동아파트를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2. 용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는 얼마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3.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1가구 3주택이 될 경우 목동아파트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1세대3주택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목동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8. 14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삭 제 (2001. 8. 14)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 14 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2000. 8. 25(첨부 사용승인서 참조) 교부됐으나, 현재까지 미분양되어 있는 5층아파트를 현 시점(2001년 10월 이후)에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5. 23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1주택을 1997. 9. 20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음 그 후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8. 8. 10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이란 유상취득만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 모두를 뜻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2004.1.1부터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의 2의 경우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취득을 모두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