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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던 기간의 거주기간 등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생산일자 2005.03.22.
AI 요약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70-238(1993.02.04)

【질의】

본인은 1988. 11. 26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9. 1. 17부터 1991. 8. 26까지 2년 7개월 거주한뒤, 해외출장명령으로 본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살림물건 보관상 전세방 1칸을 얻어 그곳에 주민등록전입신고 한뒤 1991.9. 11 본인과 처, 자녀 2명과 함께 해외지사로 출국하였음

그 후 인사발령으로 1992. 9. 10 만 1년만에 귀국하여 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입주자가 있기때문) 전세기간 만료후 1992. 12. 20 본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해외 파견근무 1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3년 7개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관련근거 재일22633-816.90.5. 14) 귀국 후 본건 아파트에 재전입(입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기 때문임

〈을설〉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근무상 부득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본인은 해외출장으로 바로 집을 처분할 수 없었고 비록 재전입을 못하고 양도하였어도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회신】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