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4이세 6.25 참전용사입니다. 2003.1.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처가 난소암으로 2002.8.1 서울시 노원구 ○○동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후 3회에 걸처 항암주사를 맞었습니다. 한번 항암주사를 맞는데 3박4일 입원해야 하며 퇴원후 통증이 심하여 아무일도 못하며 또다시 2004.2.8일 허리통증이 심하여 구급차로 다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입원 진찰결과 골다공증이며 암이 전이가 되서 또다시 수술을 하였으며 2월20일 성북구 ○○○동 친적집으로 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3주마다 항암주사를 여섯 번 더 맞어야 하며 두달마다 외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에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지금살고 있는 1년2개월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병원가까이 이사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1. 2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2. 생략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2.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6.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저의 아들이 일년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안양시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치료중임. 안양에서 서울로 왕래 하면서 간병하는 일이 고달파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17평 2년 3개월 거주)를 처분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중임. 얀양시 ○○구세무소 민원실을 거쳐 국세청 민원봉사실(2번창구)에 문의 하였는 바, 충분한 사유가 가능하나 세법책에는 요양증명서가 필요하다 함. 병원측에세 발행하는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밖에 없어 청장님의 의견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방법을 묻고자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