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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시 자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민원인은 1984년도에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밭(550평)을 구입하여 자경하던 중에 금번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니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증명,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의 확인서, 농기계 구입 영수증, 면세유 구입 영수증, 씨앗,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중에서 선택하여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영농인으로 매년 경운기로 본인의 토지를 갈아주고 있는 주민의 확인으로는 안 되는지

또한 자경의 범위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경작도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3. 1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69-0․․․ 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4. 1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70,1996.09.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15,1995.01.17

【질의】

본인은 아버지 및 형과 같이 농촌에서 다같이 농사에 종사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농사일을 배우라면서 조그마한 전(밭) 2필지는 증여 받았음. 그러던 중 국민의 3대 의무인 입영 영장을 받아서 군에 복무한 후 제대하여 다시 영농에 종사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계속 영농만으로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영농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소유 전을 양도 하였음

본인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농민인 아버지와 형이 경작하여 주었음. 증여 받아 양도하기까지는 9년 이 되었으며 양도일 당시 농지인 경우 8년 이 이상 자경농지 계산 기간에 군에 복무한 기간이 합산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10,1997.09.30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