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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생산일자 2004.05.28.
AI 요약
요지
고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세제과-414, 2004. 3.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99.4.23 : 종전 아파트 취득(서울 서초동 소재)

- 1999.6.3 :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3.5.10 : 사용검사 완료

- 2003.9.23 : 재건축아파트(전용면적 33.6평) 소유권보존등기 후 7억5천만원에 양도(동 주택외에 다른 주택 없음)

(질의사항)

1. 위의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2. 위의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세제과-414,2004.03.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