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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6생산일자 2004.06.01.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장남)은 1994년 상계동 아파트 취득하여 8년 거주하다가 2004년 4월 양도함.

1995년에 겸용주택을 아들 3인이 공동상속받음

(지분은 동일, 막내가 상속되기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본인은 2003년 5월 20일 단독주택 매입

이 경우 상기 상계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37,1996.03.0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재일46014-1235,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