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도는 취득시기’ 중 통칙 98-8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1. 어음이나 증서라 함은 상법상의 어음과 증서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 있는지의 여부 2. 증서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 3. 증권은 증서에 포함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1…27에 어음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으나, 선수표(당좌수표이나 어음과 같이 선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있으나 날짜에 관계없이 교환,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때 부도 또는 지급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질의하니, 통칙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분류 되는지 여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위 1호에서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종의 어음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