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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분할・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생산일자 2005.07.29.
AI 요약
요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2004.10.15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서일 46014-10771,2003.6.12

【질의】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의 회원중 특정 사업자단체가 기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중 일부를 새로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